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 글을 읽는 즉시 아래에 있는 방법으로 구제를 받기를 바랍니다. 현재 채무 부담이 과도한데 신용불량자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대환대출, 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당장의 상황을 모면해도 결국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똑같다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습니다.
아랭에선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제도들과 특징을 쉽게 설명해 놓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달아도 좋습니다.
1. 회생
개인일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3년(길면 5년)내에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채무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장점
1. 비교적 빠른 기간내에 채무부담 해소
2. 대출금 일부 감면도 가능
단점
1. 신청하게 되면 당분간 금융거래 불가(체크카드, 예적금 제외)
2. 부담될 수 있는 법무사, 변호사 비용(업체마다 다르지만 최소 몇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매달 내야하는 금액이 크게 부담스러울 수 있음(월급 200만원 정도 제외하고 전부 법원에 내야 함)
4.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만 신청 가능
2. 파산
파산은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나이가 많은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신청하여 돈을 따로 갚지 않고 채무 부담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장점
1. 아예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
단점
1. 신청 후 당분간은 금융거래 불가(개인회생보다 긴 기간)
2. 신청 조건이 조금 까다로움(본인이 소득이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경우에 신청 고려)
3. 법무사, 변호사 비용 부담(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필요)
3.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보다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장점
1.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제도가 있어 나에게 알맞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가능
2. 매달 내는 돈이 회생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음
3. 중간에 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납입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음)
4. 법원에 가는 것보다는 부담감이 덜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음
단점
1. 변제하는 기간이 최대 8~10년까지 엄청 긴 기간을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함
→ 이런 경우 나중엔 결국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파산 신청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고려해 봐야 함
2. 원금 감면 비율이 낮음(없는 경우도 많음)
3. 개인채무 및 협약기관이 아니면 채무조정 불가
4.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큰 차이가 없기에 따로 장단점을 기술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자격이 된다면 신청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출발기금 신청보다는 회생, 파산, 신용회복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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