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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 해결

급여압류 대응방법을 알아보자(빚독촉/채무문제/신용회복/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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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외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감면 혜택을 크게 받기 위해선 연체일수 90일을 버텨야 한다.

 

"연체 90일 이상을 버티려면 급여가 압류되진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체가 되면 급여가 압류될까봐 크게 걱정을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일단 그런 걱정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월급여가 꽤 높은 사람들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소비나 투자의 실수로 꽤 많은 부채가 쌓인 사람에게는 급여 압류 등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지만

 

사업의 실패 및 일반적인 근로소득을 하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못갚게 되는 경우에는 급여 압류를 무서워 할 필요가 없다.

 

이유인즉 급여가 낮은 사람의 급여는 채권자가 굳이 압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압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급여가 월 185만원 이하일 경우엔 최저생계비에 해당되어 압류를 해도 효력이 없다.

 

"나는 급여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걱정해야 하는 건가?"

 

사실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회사를 그만둬 버리면 채권자는 헛수고를 하게 된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는 또 다시 급여 압류를 해야하기 때문에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중견기업 이상의 직장인이 아니고 급여가 과소한 경우 급여 압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급여 압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해 버린다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된다. 이직이 어렵다고 느낄수 있지만 급여가 압류된 회사를 다니는 것이 더 어렵다...

 

그리고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급여압류는 적어도 지급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이 확보되어야 압류를 할 수 있다. 일단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위해선 최소 연체후 30~4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이전에 겁먹지 말고 맘편히 일하면서 돈을 벌면 된다. 채무조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더 이상의 이자는 상환하지 말고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나서 그 동안 모은돈을 조정된 대출금을 갚는데 쓰는게 더 좋을 것이다.

 

간혹 지급명령 확정을 피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의신청을 할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최소 20~100만원까지 추가 청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각 소송당 20~10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중견기업 이상의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별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기를 권한다.

 

사실상 대출금이 연체되면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은 집에 오는 독촉장이나 법원 우편물, 자택이나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를 가장 많이 걱정해야 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라면 크게 압류할 재산이 없을 것이니 압류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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