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지금 대부업을 포함한 금융권 대출이 너무 많아 고민 중이라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최근에 생긴 새출발기금과 굉장히 비슷하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니 일반 직장인, 소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고려해 보자.
가장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장/단점을 알아보겠다.
장점
① 접근성이 용이(법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한 편이다.)
② 저렴한 비용(비용이 아예 안 들거나 50,000원 정도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③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
④ 채무조정중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법원보다는 많음
단점
① 취약계층이 아닐 경우 감면율이 매우 낮음
② 금융기관의 절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채무조정 가능
③ 매우긴 채무변제 기간(최대 10년이지만 평생을 갚고 있는 사람들도 있음...)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접근성의 용이
신용회복위원회는 시급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채무자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편이다. 그리고 신용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법률구조공단과 협엽하여 파산, 회생도 지원하니 사실 처음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에 그리고 짧게 채무조정을 끝내는 것이 가장 유리하므로 첫 선택을 매우 잘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떤 채무조정을 할지 알아보자.
2. 저렴한 비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거의 공짜라고 봐도 무방하다... 법원보다 복잡하지도 않고 쉽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어서 경제적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 경우 고민할 필요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을 추천한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파산신청이 가장 유리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충 채무조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이것만 주의하면 시간 낭비할 일이 없을 것이다.(어떤 경우에 파산을 해야 하는지는 다른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3.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채무조정
일반적으로 주부이거나 현재 무직자인 경우 사실상 개인회생 같은 채무조정은 신청할 수 없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원칙적으로 급여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없어도 가족중에 누군가 원리금을 대신 내주기만 한다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이 없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일단 방문해 보자.
4. 채무조정중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음
개인회생 같은 경우엔 변제기간이 3년 정도로 비교적 짧지만 3년 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급하게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보다는 적다는 단점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에는 상환유예(이자만 내는 것), 소액대출, 신용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등을 지원하고 있어 조금 오랫동안 채무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달달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5. 낮은 감면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원금에 대한 감면이 거의 없다고 보는게 속이 편하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거나(당연히 감면을 해줘야 한다.) 채무 자체가 상각채권인 경우에 한에서 약간의 감면이 있다.
상각채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할 것이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상각이 되길 기다리는 경우도 있던데...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하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약간을 감면을 받도록 하자...
아니면 일부러 많이 묵혀놨다가 전부 상각되면 채무조정을 신청하던지....
6.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동의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다. 일단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절대 부동의를 하지 않는다.
부동의 사유는 대표적으로 채무가가 신청한 대출이 채무조정 제외인 경우와 채무자가 일부러 채무변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밖에는 없다.
채무조정 제외인 경우는 대출을 받은 지 며칠 안 됐다던가 해당 대출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출인 경우 또한 대출의 성격이 담보대출이라 담보권 실행 후 채무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이다.(주택담보, 차량할부 등등)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지만 돈을 빌린 곳이 전부다 작은 대부업체일 경우 아무 이유 없이 부동의를 하는 경우는 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부동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부동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금융감독원에 해당 부동의에 대한 사유를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절대로 부동의를 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 매우 긴 채무조정 기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해보면 10년 이상을 빚만 갚고 있는 사람도 보게 된다.... 그분도 아무 생각 없이 10년 동안 해온 거라 그냥 기계적으로 갚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게 가능한 이유가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단 채무조정 기간이 매우 길고 조정 기간 중간에 상환 유예 기간을 주기도 하고 실효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이다.
빚이 1억이 안되는데 그걸 10년을 갚고 있는 것도 정말 비합리적인 일이다... 나는 이런 분들은 그냥 파산을 권해드리고 싶지만 이런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 갚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10년이나 나눠서 갚을 수 있다고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10년이 아닌 20년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채무조정은 최대한 짧고 감면 많이 받아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다.
'채무 문제 해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압류 대응방법을 알아보자(빚독촉/채무문제/신용회복/개인회생) (0) | 2024.01.10 |
---|---|
대출 연체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이유(신용회복/개인회생/대출연체/추심대처) (0) | 2023.12.15 |
지급명령 이의신청 하면 안되는 이유(지급명령/채무조정/개인회생/신용회복/새출발기금) (0) | 2023.12.08 |
과중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당신에게(회생/파산/신용회복/새출발기금) (0) |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