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개인회생/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이전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채권사(은행)에서 신청하는 지급명령을 이의제기하라는 정보가 정말 많다.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정보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만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대지급금/가지급금 명목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대지급금/가지급금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지급명령 절차에 필요한 법무사/변호사 선임/인지세/송달료 등이 포함된다.
핵심만 알아보자
그럼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대출금을 일부러 갚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대출금을 일부러 안갚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최대한 늦추고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여기서 이글을 보는 사람 중에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데 안 갚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볼땐 대부분 과도한 채무로 갚기 너무 힘들어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 일 것이다.
일부러 채무를 안 갚는 사람들은 애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지도 않는다...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놔 그런 거 안 하고도 이사님,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떵떵거리고 산다.(애초가 채무가 너무 커서 채무조정 대상도 되지 않음)
그럼 도대체 왜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일까?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채무조정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급명령 우편물을 보고 겁먹어서 인터넷에 대처방법에 대해서 물어봐서 그런 것 일거다.
예시를 보자
Q. 지급명령 우편물이 날아왔는데 이제 제 통장이랑 집에 있는 가구에 빨간딱지 붙는 건가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고 손발이 떨려서 잠도 못 자겠네요....
사실 이런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기 어렵다. 정확한 답변을 해주려면 현재 질문자의 소득활동 형태, 재산현황, 채무성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답변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이런 걸 물어보면 질문자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도 원론적으로 지급명령을 당장 확정되지 않는 방법인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의신청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급명령은 은행이 돈 빌려간 고객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소송인데 해당 내용에 이의를 한다는 건.... 돈을 빌리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과거에 채무를 갚았을 때 이의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항변을 듣기 위한 절차이다....
명확하게 돈을 빌린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면 간소한 지급명령 절차대신 소액재판이나 일반 본안사건으로 소전환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턴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걸 채무자가 부담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발생한 소송 비용을 채무조정기관에 전부 다 신고한다. 결국 채무자가 갚는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특성상 원금감면이 적은 것이 특징인데... 왜 불필요하게 갚아야 할 돈을 늘리는가... 채권자가 1명이면 청구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20만원 ~ 최대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갚아야 한다... 채권자가 여러명이면? 1곳당 그런 비용이 발생하니 몇백은 우습게 넘길 것이다.
왜 아무도 이런 걸 말해주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몰라서 말해주지 않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어려운 환경에서 채무조정을 받기로 결심했으니 최대한 알뜰하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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